48. 다음 중 요물계약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48-4[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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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 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8.3.13, 2007다73611 | |
대법원, 2008.3.13, 2007다73611
【해설자 해설】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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