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매매 및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②번 관련법령
52-2[민법 제2장 제3관 제59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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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민법 제2장 제3관 제59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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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2-3[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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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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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2-4[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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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 |
대법원, 2003.1.10, 2000다26425 | |
대법원, 2003.1.10, 2000다26425
【해설자 해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5절 제162조 ①항] [민법 제7장 제5절 제166조] [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2-5[민법 제2장 제2관 제5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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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민법 제2장 제2관 제57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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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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