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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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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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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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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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3. 乙은 甲으로부터 1988.3.1. 甲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2009.10.25.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①번 관련법령 
53-1[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3-1[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3-2[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3-2[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3.5.25, 92다52764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5.25, 92다52764 
【해설자 해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53-2[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3-2[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9.7.16, 2007다15189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7.16, 2007다15189 
【해설자 해설】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종전의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3-3[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에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3-3[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 우에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12.27, 2000다47361
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경우에 이행불능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12.27, 2000다47361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되고, 매매목적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사회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계약의 이행이 극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으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사회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계약의 이행이 극히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 비로소 이행불능으로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5절 제166조 ①항] [민법 제1장 제2절 제390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3-4[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3-4[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 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1.6.25, 90다14225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부(적극) 
  대법원, 1991.6.25, 90다14225 
【해설자 해설】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에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53-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3-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 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9.7.16, 2007다1517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7.16, 2007다15172 
【해설자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3-5[취득시효 완성을 아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취득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3-5[취득시효 완성을 아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취득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3.15, 2001다77352,77369
취득시효 완성을 아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취득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2.3.15, 2001다77352,77369 
【해설자 해설】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가 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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