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①번 관련판례
58-1[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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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소정의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2.4.26, 2001다8097,8103 | |
대법원, 2002.4.26, 2001다8097,8103
【해설자 해설】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③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205조 ②항]
【전문】
②번 관련법령
58-2[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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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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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58-2[민법 제2장 제2편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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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민법 제2장 제2편 제20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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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8-3[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상대방 (현실적인 불법 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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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상대방 (현실적인 불법 점유자 또는 간접점유자)] | |
대법원, 1983.5.10, 81다187 | |
대법원, 1983.5.10, 81다187
【해설자 해설】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4조] [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8-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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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여부( 적극)] | |
대법원, 2001.9.20, 99다37894 | |
대법원, 2001.9.20, 99다37894
【해설자 해설】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인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8-5[직접점유자가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양도하였다면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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