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乙은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①번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조항 |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
법령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판례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②번 관련법령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조항 |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
법령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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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
조항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 |
법령 | . |
판례 |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 대법원, 2000.10.6, 2000다3214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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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조항 |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
법령 | . |
판례 |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8.3.27, 2007다82875 【해설자 해설】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만,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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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도중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손해배상청구로 청구변경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인지(소극)]
조항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도중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손해배상청구로 청구변경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인지(소극)] |
법령 | . |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도중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손해배상청구로 청구변경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인지(소극) 대법원, 1994.12.13, 94다15486 【해설자 해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 도중 명의수탁자가 제3자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항소를 제기하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신한 나머지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또 그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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