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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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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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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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2-1[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이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2-1[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이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 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3.13, 2007다76603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이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8.3.13, 2007다76603 
【해설자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도 확정적 무효가 되어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도 확정적 무효가 되어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2-2[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2-2[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 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7.11.14, 97다36118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1997.11.14, 97다36118 
【해설자 해설】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지만,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에 속하는 토지거래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거래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거래 당사자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나, 그 토지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또는 착오) 또는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들 사유에 의하여 그 거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러한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여 거래허가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09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2-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이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2-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이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 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3.13, 2007다76603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이에 기하여 지급한 계약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8.3.13, 2007다76603 
【해설자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도 확정적 무효가 되어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도 확정적 무효가 되어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2-4[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2-4[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지 여 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8.3.27, 97다36996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3.27, 97다36996 
【해설자 해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정지조건이 허가 전에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거래허가 전의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또한 허가 전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2-5[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2-5[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 은 경우에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9.6.17, 98다40459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6.17, 98다40459 
【해설자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이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라고 한다) 취지는 당해 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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