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9-1[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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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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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9-2[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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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0.6.9, 99다15122 | |
대법원, 2000.6.9, 99다15122
【해설자 해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고, 신 소유자는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민법 제6장 제3절 제310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9-3[민법 제6장 제3절 제316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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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민법 제6장 제3절 제316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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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9-4[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 및 제3자 대항(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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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전세권의 묵시적 갱신과 그 등기의 요부 및 제3자 대항(소극)] | |
대법원, 1989.7.11, 88다카21029 | |
대법원, 1989.7.11, 88다카21029
【해설자 해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12조 ④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9-5[민법 제6장 제3절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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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민법 제6장 제3절 제3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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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69-5[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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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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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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