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72-1[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②항]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2-1[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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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2-2[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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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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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2-3[민법 제2장 제2관 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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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민법 제2장 제2관 제54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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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2-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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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 | |
대법원, 1994.8.12, 92다41559 | |
대법원, 1994.8.12, 92다41559
【해설자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2-5[민법 제2장 제2관 제5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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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민법 제2장 제2관 제54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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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
⑤번 관련판례
72-5[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의 효력]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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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의 효력] | |
대법원, 2002.1.25, 2001다30285 | |
대법원, 2002.1.25, 2001다30285
【해설자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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