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조항 |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
법령 | . |
판례 | 계약의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3.9.10, 93다16222 【해설자 해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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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조항 |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법령 | . |
판례 | 쌍무계약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4.25, 96다40677,40684 【해설자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와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권자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 가등기말소의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도 여전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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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조항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
법령 | . |
판례 |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8.3.13, 97다54604,54611 【해설자 해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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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계약해제를 하기 위한 요건]
조항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계약해제를 하기 위한 요건] |
법령 | . |
판례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계약해제를 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12.9, 2004다49525 【해설자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3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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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②항]
조항 | [민법 제2장 제2관 제536조 ②항] |
법령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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