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甲은 乙에게 자기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6-1[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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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 |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 |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해설자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342조에 따라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민사집행법 제3장 제3편 제273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6-2[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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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 |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 |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해설자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342조에 따라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민사집행법 제3장 제3편 제273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6-3[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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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목적물을 인도받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면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이자 상 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2.2.5, 2001다62091 | |
대법원, 2002.2.5, 2001다62091
【해설자 해설】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17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6-4[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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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 |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 |
대법원, 2008.3.13, 2006다29372,29389
【해설자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342조에 따라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한 기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민사집행법 제3장 제3편 제273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6-5[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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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 |
대법원, 2005.3.25, 2003다35659 | |
대법원, 2005.3.25, 2003다35659
【해설자 해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장 제3절 제303조] [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민법 제1장 제4절 제450조 ②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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