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7-2[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47-2[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2.5.12, 91다26546 | |
대법원, 1992.5.12, 91다26546
【해설자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47-3[민법 제5장 제4절 제142조]
④번 관련법령
47-4[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47-4[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 |
.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47-5[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47-5[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 |
.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⑤번 관련판례
'1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49.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0) | 2017.11.28 |
---|---|
48.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8 |
46.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乙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8 |
45.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0) | 2017.11.28 |
4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