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1-3[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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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 |
대법원, 1996.8.23, 94다38199 | |
대법원, 1996.8.23, 94다38199
【해설자 해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이상 대리인에게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계약이 무효인 이상 대리인에게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1-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시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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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시기] | |
대법원, 1981.8.20, 80다3247 | |
대법원, 1981.8.20, 80다3247
【해설자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1-5[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표현대리나 통정허위표시를 유추적용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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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표현대리나 통정허위표시를 유추적용 여부(소극)] | |
대법원, 1991.12.27, 선고 | |
대법원, 1991.12.27, 선고
【해설자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표현대리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丙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은 乙을 甲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甲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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