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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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1.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1-3[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1-3[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6.8.23, 94다38199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에 표현대리 규정 준용 여부(소극) 
  대법원, 1996.8.23, 94다38199 
【해설자 해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이상 대리인에게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계약이 무효인 이상 대리인에게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수여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그 약정은 여전히 무효이므로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1-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시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1-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시기]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1.8.20, 80다324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시기(=대리행위 당시) 
  대법원, 1981.8.20, 80다3247 
【해설자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잔대금 수령시에 가서야 비로소 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을 상대방에게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1-5[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표현대리나 통정허위표시를 유추적용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1-5[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표현대리나 통정허위표시를 유추적용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1.12.27, 선고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표현대리나 통정허위표시를 유추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1991.12.27, 선고 
【해설자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표현대리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乙이 甲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수여받고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丙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丙은 乙을 甲의 대리인으로 믿고서 위 등기의 원인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甲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이를 통정·용인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이에 민법 제126조나 제108조 제2항을 유추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②항]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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