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3-1[민법 제2장 제3관 제591조 ②항]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53-1[민법 제2장 제3관 제59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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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91조 (환매기간)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53-2[민법 제2장 제1관 제567조]
③번 관련법령
53-3[민법 제2장 제3관 제59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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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민법 제2장 제3관 제59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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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3-4[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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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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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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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3-5[민법 제2장 제3관 제5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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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민법 제2장 제3관 제59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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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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