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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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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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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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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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4. 甲, 乙, 丙은 甲 10%, 乙 30%, 丙 60%의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4-1[민법 제3장 제3절 제267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4-1[민법 제3장 제3절 제267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4-2[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공유를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4-2[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공유 를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해설자 해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고 그 점유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54-2[공유를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4-2[공유를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65.4.22, 65다268
공유를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1965.4.22, 65다268 
【해설자 해설】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가 공유자중의 한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말소등기절차까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2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4-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4-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해설자 해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고 그 점유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4-5[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4-5[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5.9.5, 95다24586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9.5, 95다24586 
【해설자 해설】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일부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반수의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일부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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