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甲, 乙, 丙은 甲 10%, 乙 30%, 丙 60%의 지분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54-1[민법 제3장 제3절 제267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54-1[민법 제3장 제3절 제26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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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4-2[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공유를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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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공유 를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
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 |
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해설자 해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고 그 점유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54-2[공유를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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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공유를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
대법원, 1965.4.22, 65다268 | |
대법원, 1965.4.22, 65다268
【해설자 해설】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가 공유자중의 한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말소등기절차까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2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4-4[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4-5[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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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1995.9.5, 95다24586 | |
대법원, 1995.9.5, 95다24586
【해설자 해설】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일부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과반수의 공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도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적법하므로, 토지 전체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시효기간 완성 당시의 일부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점유자의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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