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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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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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6-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6-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3절 제20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②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6-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3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6-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3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6-3[집건법 증축된 구분건물 성립 요건-구분행위]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6-3[집건법 증축된 구분건물 성립 요건-구분행위]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9.7.27, 98다35020
집건법 증축된 구분건물 성립 요건-구분행위 
  대법원, 1999.7.27, 98다35020 
【해설자 해설】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이를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체를 1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이와 같이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이를 구분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체를 1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1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6-4[집건법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6-4[집건법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5.2.28, 94다9269
집건법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1995.2.28, 94다9269 
【해설자 해설】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공용부분 여부가가 결정된다.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객관적 용도 
【판결요지】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3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6-5[집건법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제한]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6-5[집건법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제한]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6.7.13, 2004다7408
집건법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제한 
  대법원, 2006.7.13, 2004다7408 
【해설자 해설】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그 총회의 결의사항의 제한 


【판결요지】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에서는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7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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