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의 점유자 乙에 대해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였다.
①번 관련법령
63-1[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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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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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3-2[기계 장치를 점유/사용한자가 지출한 수리비 등이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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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기계 장치를 점유/사용한자가 지출한 수리비 등이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 여부] | |
대법원, 1996.7.12, 95다41161,41178 | |
대법원, 1996.7.12, 95다41161,41178
【해설자 해설】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기계의 점유자가 그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비용은 통상의 필요비에 해당하고, 그러한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로부터 그 상환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①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3-3[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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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민법 제2장 제2편 제20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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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3-4[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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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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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3-5[유치권에 대한 항변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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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유치권에 대한 항변의 입증책임] | |
대법원, 1966.6.7, 66다600,601 | |
대법원, 1966.6.7, 66다600,601
【해설자 해설】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를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②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7장 제3절 제320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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