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1-1[가담법 공사대금채권 담보와 가담법 적용]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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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가담법 공사대금채권 담보와 가담법 적용] | |
대법원, 1992.4.10, 45363 | |
가담법 공사대금채권 담보와 가담법 적용
대법원, 1992.4.10, 45363
【해설자 해설】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전문】
②번 관련법령
71-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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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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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71-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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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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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18조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질권(質權)저당권 및 전세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8.3.2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1-3[가담법 담보부동산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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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가담법 담보부동산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
대법원, 1993.10.26, 27611 | |
가담법 담보부동산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 1993.10.26, 27611
【해설자 해설】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 및 청산금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1-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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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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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9조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1-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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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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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환매(還買),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强制競賣)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71-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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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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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청산김)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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