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3-1[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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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1970.5.26, 69다1239 | |
대법원, 1970.5.26, 69다1239
【해설자 해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35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3-4[민법 제4장 제3절 제2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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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민법 제4장 제3절 제289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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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4.10]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73-5[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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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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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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