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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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3. 물권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3-1[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3-1[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행된 날짜대법원, 1970.5.26, 69다1239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0.5.26, 69다1239 
【해설자 해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온천수는 민법 제235조, 제236조 소정의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35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3-4[민법 제4장 제3절 제289조의2]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3-4[민법 제4장 제3절 제289조의2]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①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84.4.10]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73-5[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3-5[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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