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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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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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50조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관련판례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횡령한 물건이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3.22, 91다70
【해설자 해설】
수탁자가 횡령한 물건이나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이 절도죄가 되는 경우에도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50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1조]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이 충족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관련판례 [매수인이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매수인이 점유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1.26, 97다48906
【해설자 해설】
양도인이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다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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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취득자의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관련판례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의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물권행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
대법원, 1991.3.22, 91다6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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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취득자의 선의·무과실은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관련판례 [선의취득 요건으로서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

선의취득 요건으로서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
대법원, 1981.12.22, 80다2910
【해설자 해설】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선의취득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선의취득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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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甲이 丙소유의 물건을 乙에게 매각하여 乙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였다면, 甲은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丙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관련판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8.6.12, 98다680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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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유로 인한 토지 소유권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점유자로서는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축조한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관련판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시효완성을 모르고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시효취득자의 건물 철거권(소극)]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시효완성을 모르고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시효취득자의 건물 철거권(소극)
대법원, 1999.7.9, 97다5363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원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그 신축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7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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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자주점유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관련판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대법원, 1998.2.10, 97다6841,6858
【해설자 해설】
1)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2)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 3)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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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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