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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명의신탁자의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소극)]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명의신탁자의 주위토지통행권 여부(소극) 대법원, 2008.5.8, 2007다22767 【해설자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토지의 불법점유자나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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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3.8.19, 2002다53469 【해설자 해설】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고 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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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11.11, 94다3500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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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12.12, 2003다44615,44622 【해설자 해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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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물분할과 공유자 전원의 참여] 공유물분할과 공유자 전원의 참여 대법원, 1968.5.21, 68다414,415 【해설자 해설】 공유물 분할은 소위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이 빠짐없이 분할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재판상의 분할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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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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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및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및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 대법원, 2004.9.24, 2004다31463 【해설자 해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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