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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경우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대법원, 2006.4.20, 2004다37775 【해설자 해설】 교회가 분열된 경우에 교회 재산을 각각의 총유로 보아 교회의 분열을 인정한 종전의 견해를 뒤집은 판례로서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고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된다는 견해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75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76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7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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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물을 공유자가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가격배상만 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가격배상만 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10.14, 2004다30583 【해설자 해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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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3.22, 93다9392,93다9408 【해설자 해설】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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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3.22, 93다9392,93다9408 【해설자 해설】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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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7.13, 2001다17572 【해설자 해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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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유건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3.22, 93다9392,93다9408 【해설자 해설】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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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7.13, 2001다17572 【해설자 해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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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종전의 판례에 의한 지문을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위 판례는 매우 중요하다. 관련판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7.16, 2007다15172 【해설자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관련판례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7.16, 2007다15189 【해설자 해설】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종전의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의 판례를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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