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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한 건물부지를 분할된 경우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공유한 건물부지를 분할된 경우에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1967.11.4, 67다1105 【해설자 해설】 건물부지의 공유자들이 대지를 분할하여 건물부지가 공유자 중 한사람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위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부지의 공유자들이 그 대지를 분할하여 그 건물부지를 공유자중의 한사람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자는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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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7.6.23, 86다카2188 【해설자 해설】 공유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공유자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3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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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물분할 및 분할금지의 약정이 공유지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의 여부] 공유물분할 및 분할금지의 약정이 공유지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75.11.11, 75다82 【해설자 해설】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공유자간의 약정이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후 공유지분권을 양수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역시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엔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대비하여 볼 때 다 같은 분할에 관한 약정이면서 분할특약의 경우에만 특정승계인에게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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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분할청구가 있으면 공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물분할과 공유자 전원의 참여] 공유물분할과 공유자 전원의 참여 대법원, 1968.5.21, 68다414,415 【해설자 해설】 공유물 분할은 소위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이 빠짐없이 분할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협의에 의한 재판상의 분할이거나를 막론하고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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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12.12, 2003다44615,44622 【해설자 해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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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기존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5.6.13, 95다1088,95다1095 【해설자 해설】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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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건축법 규정만으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건축법 규정만으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4.24, 91다32251 【해설자 해설】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재 및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는 등 특별히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한 것이고, 위 규정 자체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건축법 제4장 제4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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