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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5.6.13, 95다1088,95다1095 【해설자 해설】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9.10, 91다19623 【해설자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그 주위의 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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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특정승계인에 대한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통행권 인정 여부(소극)] 특정승계인에 대한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소극) 대법원, 1991.7.23, 90다12670,90다12678 【해설자 해설】 무상주위통행권의 규정(제220조)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제219조)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2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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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0.9.9, 80다7 【해설자 해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 【판결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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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2005.12.9, 2004다63521 【해설자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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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물에 대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건물의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부분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렐痔痼?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해설자 해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고 그 점유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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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합유지분을 상속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 대법원, 1996.12.10, 96다23238 【해설자 해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7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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