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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판례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무효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주점유(自主占有)가 될 수 없다고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자주점유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8.21, 95다28625 【해설자 해설】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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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7.13, 2001다17572 【해설자 해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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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점유기간을 통들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면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임의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대법원, 1995.5.23, 94다39987 【해설자 해설】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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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자는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극 매수행위에 가담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자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1.15, 90다8411,8428(반소) 【해설자 해설】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할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토지를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현재의 소유자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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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하고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인정 요건 대법원, 1997.3.11, 96다37428 【해설자 해설】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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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총유도 합유나 공유와 같이 지분권을 가지나 전원의 동의없이는 처분하지 못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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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공유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7.6.23, 86다카2188 【해설자 해설】 공유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중 1인이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공유자중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써 단순히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 자체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장 제1절 제33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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