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문제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자가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은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로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1장 제1관 제100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한다. <개정 1990.1.13>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합유자는 합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물론 이고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상속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상 거래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저당권이나 지상권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선의취득의 객체는 동산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제된분류별학습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25 [소유권(기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0) | 2017.12.01 |
---|---|
1618 [소유권(기타)]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0) | 2017.12.01 |
1602 [소유권(조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0) | 2017.12.01 |
1594 [소유권(조문)]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0) | 2017.12.01 |
1587 [소유권(조문)]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0) |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