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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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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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지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에 대한 선의취득은 인정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유가증권에 대해서는 특별법규가 따라 존재하므로, 민법상의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514조, 제524조가 적용되고 어음, 수표의 경우에는 수표법, 어음법 등의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민법상의 선의취득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함은 제249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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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정답O(옳다)
해설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자주점유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이다(대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8.21, 95다28625
【해설자 해설】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소유권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정답O(옳다)
해설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판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7.8.21, 95다28625
【해설자 해설】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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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매매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대법원, 1994.2.8, 93다42016
【해설자 해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편 제2조 ②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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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여야 하고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5.1.12, 94다19884
【해설자 해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9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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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판례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7.13, 2001다17572
【해설자 해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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