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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동산물권은 소유권과 질권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8장 제1절 제34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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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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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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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4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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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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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도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이론상으로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저당권이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기는 어렵다. 판례도 저당권은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저당권의 선의취득 여부(소극) 대법원, 1985.12.24, 84다카2428 【해설자 해설】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법 제343조에 의하여 동산질권에도 준용)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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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법령에 의해서 거래가 금지되는 불융통물은 사법상의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하므로 거래의 동적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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