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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한 자에게 속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4장 제5절 제10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과실에는 미치지 않으나, 저당부동산의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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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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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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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합유물을 처분·변경 또는 보존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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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합유자는 조합이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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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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