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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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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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한 자에게 속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4장 제5절 제10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과실에는 미치지 않으나, 저당부동산의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9장 제2절 제35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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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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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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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합유물을 처분·변경 또는 보존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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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합유자는 조합이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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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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