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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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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
문제 |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13절 제70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그 한계가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1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7장 제3절 제32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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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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