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문제 |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乙의 승낙을 받았지만 甲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면 丙은 甲에게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甲이 권원 없이 乙소유의 토지에 잣나무를 식재한 후 잣을 수취한 경우 乙은 甲에게 잣에 대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지만, 손해의 보상이 없다고 하여 통행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학설은 일치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
문제 |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6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함께 상실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동산질권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8장 제1절 제34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