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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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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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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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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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 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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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3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3장 제1절 제23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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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1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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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2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3장 제1절 제22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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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37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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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29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29조 (수류의 변경)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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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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