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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 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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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3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3장 제1절 제23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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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1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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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22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3장 제1절 제22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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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37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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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29조 ③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29조 (수류의 변경)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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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