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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유실물을 경매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한 경우, 유실자는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양수인이 도난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점유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의 합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제199조).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9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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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합유가 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유가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조합체의 공동소유의 형태가 합유이고(제271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 형태가 총유이다(제275조 1항).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민법 제3장 제3절 제27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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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공유관계에서의 지분 처분은 자유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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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대금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대금분할의 경우에는 제3 취득자에 대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으로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민법 제2장 제1관 제56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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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합유지분은 합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합유지분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제273조 1항).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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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합유물을 변경함에는 합유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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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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