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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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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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유실물을 경매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한 경우, 유실자는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양수인이 도난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점유의 승계인이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의 합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의 하자도 승계한다.
정답O(옳다)
해설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한다(제199조).




관련법령 [민법 제2장 제2편 제199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합유가 되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에는 총유가 된다.
정답O(옳다)
해설조합체의 공동소유의 형태가 합유이고(제271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 형태가 총유이다(제275조 1항).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민법 제3장 제3절 제27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공유관계에서의 지분 처분은 자유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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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대금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O(옳다)
해설대금분할의 경우에는 제3 취득자에 대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으로 매매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민법 제2장 제1관 제56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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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합유지분은 합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할 수 있다.
정답X(아니다)
해설합유지분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제273조 1항).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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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합유물을 변경함에는 합유물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O(옳다)
해설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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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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