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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200조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대법원, 1982.4.13, 81다780 【해설자 해설】 부동산 물권에는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대법원, 1994.2.8, 93다42016 【해설자 해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편 제2조 ②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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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26, 95다44290 【해설자 해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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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기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점유자가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점유물의 반환의 청구를 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한 때) 대법원, 1994.9.9, 94다459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3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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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의 권리추정효로 인하여 점유자의 무과실이 추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대법원, 1983.10.11, 83다카531 【해설자 해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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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에게 과실(過失)이 있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대법원, 1966.7.19, 66다99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로 그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생각하여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토지의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선의의 점유자도 과실취득권이 있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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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26, 95다44290 【해설자 해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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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자주점유의 의미 및 자주점유의 추점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1995.3.17, 94다14445,94다1445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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