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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은 경우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6.23, 91다3826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2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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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자는 과실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점유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점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직접점유가 침탈된 경우 직접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는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
문제 |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는 반환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 간접점유도 포함되는지(적극)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지(적극) 및 점유매개관계의 내용 대법원, 2012.2.23, 2011다6142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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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소극) 아니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10.11, 2013다43529 【해설자 해설】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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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만 있으면, 소유의사의 표시에 의한 자주점유의 전환이 인정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점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경료를 한 것만으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9.4.11, 88다카95 【해설자 해설】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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