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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이를 무주물선점이라 하며,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문화재도 국유로 한다(민법 제255조).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2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239조)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3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39조 (경계표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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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매장물이 학술ㆍ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민법 제3장 제2절 제25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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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한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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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부동산 공유자는 자기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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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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