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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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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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정답O(옳다)
해설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타인의 임야에 수목(농작물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을 심으면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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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정답X(아니다)
해설현물분할이 원칙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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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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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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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품, 유실물의 양수인이 그 물건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에 대하여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갖는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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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이라 하더라도 지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예를들면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사과나무에서 분리된 사과는 선의취득의 객체로서 모자람이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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