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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공유자간에 분할에 관해 이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재판상 분할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타인의 임야에 수목(농작물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을 심으면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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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대금분할이 원칙이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9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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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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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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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도품, 유실물의 양수인이 그 물건을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에 대하여 대가변상의 청구권을 갖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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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이라 하더라도 지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예를들면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사과나무에서 분리된 사과는 선의취득의 객체로서 모자람이 없다.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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