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사용시 좌.우 터치 드레그 하시면 됩니다.
문제 |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5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그 점유가 무과실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7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경우, 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6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3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총유로 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71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제된분류별학습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87 [소유권(조문)]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0) | 2017.12.01 |
---|---|
1580 [소유권(조문)]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0) | 2017.12.01 |
1564 [소유권(조문)] 동산질권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0) | 2017.12.01 |
1557 [소유권(조문)]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이라 하더라도 지반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 | 2017.12.01 |
1550 [소유권(조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0) | 2017.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