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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구거(溝渠) 기타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水路)나 수류(水流)의 폭을 변경하지 못하나, 이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29조]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지상권자와 인지(隣地)소유자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4장 제3절 제290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90조 (준용규정) ①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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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수도, 가스관 등을 시설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시설변경의 비용은 타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1절 제218조 ②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18조 (수도등 시설권)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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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채권자가 질권 설정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고 과실 없이 질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질권을 선의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8장 제1절 제34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3장 제2절 제24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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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4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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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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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의 이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2절 제24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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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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