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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대법원, 1994.2.8, 93다42016 【해설자 해설】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1편 제2조 ②항]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문제 |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잡종재산이 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11.14, 96다10782 【해설자 해설】 잡종재산이었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다면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1장 제7조 ②항]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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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상세해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주점유 여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자주점유 여부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해설자 해설】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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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주유소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 및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 여부]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 및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 여부 대법원, 1995.6.29, 94다6345 【해설자 해설】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보며,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5절 제100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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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민법 256조 단서상의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것이고 판례의 부합 여부의 판단 기준에 비춰볼 때 벽걸이 에어컨은 임차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특정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정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7.7.27, 2006다39270,39278 【해설자 해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갖고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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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상세해설 성숙하여 독립된 경우라야 소유권이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물권법총론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물권법총론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대법원, 1979.8.28, 79다784 【해설자 해설】 권한없이 남의 토지를 경작해도 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판시사항】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판결요지】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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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대법원, 1982.11.23, 81다카1110 【해설자 해설】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란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는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가능하고 이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제3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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