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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부담으로 통행지에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3.8.19, 2002다53469 【해설자 해설】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고 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통행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통행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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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부동산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 부동산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 대법원, 1993.8.24, 92다43975 【해설자 해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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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부동산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시효취득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취득시효 완성을 아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취득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취득시효 완성을 아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의 취득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2.3.15, 2001다77352,77369 【해설자 해설】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가 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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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甲이 임차한 乙소유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물권변동 쪽파 명인방법 소유권] 물권변동 쪽파 명인방법 소유권 대법원, 1996.2.23, 95도2754 【해설자 해설】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시사항】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쪽파)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 【판결요지】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8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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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완성 후 원소유자에 의하여 목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후에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답 | X(아니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5.12, 2005다7591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민법 제1장 제1관 제480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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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甲은 자기 소유의 대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에 대해 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위 건물에 3층 부분을 증축하고, 2층 부분은 점포로 그리고 3층 부분은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 만일 乙이 대지와 3층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였다면 3층 부분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2.10.25, 2000다63110 【해설자 해설】 증축된 건물에 대한 부합 여부는 물리적 구조,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여부,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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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甲이 권원 없이 乙소유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소유권은 경작자인 甲에게 있지만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련법령 관련판례 [물권법총론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물권법총론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대법원, 1979.8.28, 79다784 【해설자 해설】 권한없이 남의 토지를 경작해도 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판시사항】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판결요지】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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