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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가 있는 경우의 경계확정 방법(=실제의 경계) 및 이해관계인의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의 효력(=유효) 대법원, 2006.9.22, 2006다2497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2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4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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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대법원, 1993.11.9, 93다28928 【해설자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87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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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고, 과실수취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 하더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1.26, 95다44290 【해설자 해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①항]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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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 대법원, 1996.12.10, 96다23238 【해설자 해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71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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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전(前)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납부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집건법 아파트 관리비 체납과 특별승계인 대법원, 2001.9.20, 2001다8677 【해설자 해설】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규약에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은 공용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 ,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절 제1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절 제2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절 제42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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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정답 | O(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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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소수 지분 공유자의 점유배제 및 부당이득 여부 대법원, 2002.5.14, 2002다9738 【해설자 해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고 그 점유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2]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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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및 비법인사단이 그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12.10, 98다3634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31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76조]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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