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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라고 할 수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분묘의 의의 및 장래의 묘소(가묘) 같이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분묘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1.10.25, 91다1804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묘란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고,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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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펜션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하수, 전기, 하수처리가 가능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하수처리도 않되는 펜션의 영업은 불가능하고 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면 펜션 이용객이 적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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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펜션의 운영수익률 결정에는 지역성, 객실가동률, 접근성 등이 투자결정의 주요변수가 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상식적인 얘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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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인 경우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생길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6.10.26, 76다1359,136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인 경우에는 실제 분묘라 할 수 없으니 그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생길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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