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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1.22, 2001다70702 【해설자 해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88조 ①항] 민사집행법 [시행 2009. 9.26] [법률 제9525호] 제88조 (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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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종료 전에 합의로 증액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1993.12.7, 93다3053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3호]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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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분묘 등의 점유면적에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8.26, 94다2897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을 1기당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2.2.] [법률 제11253호]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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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合葬)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쌍분 내지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8.21, 2001다28367 【해설자 해설】 분묘기지권을 가진 자가 쌍분(雙墳)은 물론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는 것은 새로이 분묘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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