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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및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대법원, 1995.2.28, 94다37912 【해설자 해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나.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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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적극) 대법원, 2007.6.28, 2005다4411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전문】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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