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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대법원, 1996.6.14, 96다14036 【해설자 해설】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효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3장 제2절 제248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48조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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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분묘 등의 점유면적에 제한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4.8.26, 94다2897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을 1기당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2.2.] [법률 제11253호]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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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대법원, 1994.8.26, 94다28970 【해설자 해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4장 제3절 제280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민법 제4장 제3절 제281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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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5.6.5, 94마2134 【해설자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3호]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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