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1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저당권 이전등기
②전전세권 설정등기
③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④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⑤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
정답)
[정답] ③③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로 표제부에는 부
기등기를 할 수 없다. 법에 규정한 부기등기의 종류에는 다음
과 같다(법 제52조).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의 등기
㉥ 환매특약등기
㉦ 권리소멸약정등기
㉧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