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⑤⑤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법 제74조). 즉, 지적공부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복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다.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
정답)
[정답] ⑤⑤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
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법 제74조). 즉, 지적공부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복구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