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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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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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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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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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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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
★★★★
정답)
[정답] ①
①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법 제90조). 통지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
㉡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한 경우
㉢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정정한 때
㉣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때
㉤ 바다로 된 토지를 직권으로 말소한 때
㉥ 지적공부의 복구
㉦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 때
㉧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