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
★★★★
정답)
[정답] ④④ 등기촉탁이라 함은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토지의표시의 변경
에 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
여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러나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등기부가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법 제89조)
2018년 제 28회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①
★★★★
정답)
[정답] ④④ 등기촉탁이라 함은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토지의표시의 변경
에 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
여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러나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등기부가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