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개론(출처:http://ogoodvip.net) | |
[신탁법 제1장 제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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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 |
신탁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제1조 (목적과 정의)
②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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